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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건강보험 용어

Q: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용어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A: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여러 가지 생소한 용어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처음 접하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 개념을 하나씩 정리해두면 보험을 비교하고 선택할 때 훨씬 수월 해집니다. 아래는 건강보험을 이해하는 데 꼭 알아야 할 주요 용어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험료(Premium)   보험에 가입할 때 매달 내야 하는 고정 비용입니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나이, 거주 지역, 보험 플랜의 종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낮을수록 부담이 적지만, 일반적으로 공제액이 높고 보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공제액 (Deductible)   연간 기준으로,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기 전에 가입자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액이 1500달러인 경우, 그 금액만큼의 의료비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그 이후에야 보험이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정기검진이나 예방접종과 같은 일부 기본 서비스는 공제액과 무관하게 보험이 바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코페이/공제진료비(Copayment)   의사 진료나 처방약을 받을 때마다 지불하는 정해진 금액입니다. 일반 진료에 대해 30달러, 전문의 방문은 50달러의 코페이를 설정해두는 플랜이 많습니다. 이 금액은 공제액과 별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부담금(Coinsurance)   공제액을 다 채운 후, 보험사와 본인이 의료비를 나눠서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80/20 플랜이라면, 보험사가 전체 의료비의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병원비가 큰 경우에 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대 본인 부담 한도(Out-of-Pocket Maximum)   연간 기준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모든 비용의 최대치를 말합니다. 공제액, 코페이, 공동부담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100% 부담합니다. 이 한도는 가계의 예산을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치의(PCP·Primary Care Physician)   기본적인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의사로, 대부분의 HMO 및 POS 플랜에서는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주치의는 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전문의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의 (Specialist)   피부과, 심장내과, 정신과 등 특정 질환이나 증상을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PPO 플랜에서는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지만, HMO에서는 주치의의 추천서를 받아야만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리퍼럴(Referral)   HMO 플랜에서 전문의를 만나려면 PCP로부터 받아야 하는 문서입니다. 추천서 없이 전문의를 방문할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거나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처방약 목록(Formulary)   보험사가 보장하는 처방약의 리스트입니다. 플랜마다 이 목록은 다르며, 약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은 약의 경우 전액 부담하거나 대체 약을 권유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고를 때는 보험료만 볼 게 아니라, 공제액, 코페이, 네트워크 범위, 그리고 최대 본인부담금도 꼭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자주 병원에 가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조금 높더라도 공제액이 낮고 커버 범위가 넓은 플랜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용어 건강보험 용어 주요 용어들 공제액 코페이

2025-04-20

[보험 상식] 건강보험 기본 용어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Affordable Care Act가 2010년 3월에 발효된 이후 많은 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합법적 체류 신분인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건강보험이 생활화되었으니 기본적인 건강보험 용어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자. 용어의 이해가 있어야 보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프리미엄: 아프건 안 아프건 매달 가입자가 보험사에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 건강보험은 월 단위로 관리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월 중에 가입이나 해약이 없다. 보험료는 그 달 첫날까지 해당 월의 보험료를 선납해야 한다. 월 보험료는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순으로 적어지며, 보험료가 높은 등급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 부담액 비율이 낮다.   ▶인헨스드 실버(Enhanced Silver): 상품 등급을 언급했으니 인헨스드 실버도 설명이 필요하겠다. 가구 소득이 적을 경우 무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다.(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메디케이드를 ‘메디캘(Medi-Cal)’이라 부른다. 메디캘은 각 카운티에서 관리한다) 인헨스드 실버는 메디케이드에 가입하기에는 소득이 약간 넘지만, 아직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의료비를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운 가구들이 가입할 수 있는 특별 혜택이다. 정부지원금도 많으며 코페이, 코인슈런스 부담도 적다. 인헨스드 실버에는 실버 94, 실버 87, 실버 73이 있다. 원한다고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액에 따라 자동으로 등급이 정해진다.   ▶코페이: 정형화되어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약 구매 시 환자가 지불하도록 미리 정해져 있는 금액.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환자가 바로 결제한다.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비, X레이 촬영, 각종 검사, 병원 응급실 사용 시 얼마라고 나와 있다. 상품 등급에 따라 금액이 각각 다르다.   ▶코인슈런스: 발생한 의료 서비스 금액에서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비율. 비용을 보험사에서 선 처리 후 보험 가입자에게 환자 부담액에 대한 고지서를 나중에 발송한다. 입원, MRI, PET 스캔 등 고가의 의료서비스가 해당한다. 대략 플래티넘 가입자는 총비용의 10%, 골드 20%, 실버 30%, 브론즈 40%를 환자가 부담한다.   ▶디덕터블: 보험 혜택이 시작되기 전 환자가 먼저 지불해야 하는 금액. 치료를 받고 본인 부담액이 발생하거나, 약을 구매할 때 디덕터블까지는 보험사 지원이 없고, 그 이상 발생하면 위에 언급한 상품등급에 따라 본인 부담만큼 청구를 받게 된다. 플래티넘 및 골드 상품은 디덕터블이 없다.   ▶아웃 오브 포켓: 환자가 1년에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결제해 온 의료비 누계가 이 한도액에 다다르면 그 이상은 치료비 본인 부담이 없다. 개인 한도액이 있고 그 2배가 가족 통합 한도액이다. 이 한도액도 플래티넘이 제일 적다. 따라서 건강이 좋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비싼 처치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면 월 보험료가 비싼 상품이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의료비 누적 계산은 해가 바뀌면 새로 시작한다.   상품별로 코페이, 디덕터블, 아웃 오브 포켓 정보를 알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Patient-Centered Benefit Design and Medical Cost Shares’를 검색해 보길 권한다. 메디캘이나 인헨스드 실버 가입대상이 되는 가구별 소득액 한도를 알고 싶다면 ‘Program Eligibility by Federal Poverty Level’을 검색하면 된다.   ▶문의: (213)616-1676,        https://en.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기본 건강보험 용어 건강보험 혜택 플래티넘 가입자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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